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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도시공팔b 2024. 11.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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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요청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위기사유

2. 주소득자(±FF+)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5.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1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1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1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

*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⑤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처리절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처리절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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