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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챌린지 6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

카테고리 없음 2024.11.26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문의처 : 1588-0075 지원대상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1.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2.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3.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4.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카테고리 없음 2024.11.25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카테고리 없음 2024.11.24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문의처 : 1551-1212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저소득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 10~20%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한도 30만원)1. (가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20% 환급-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 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2. (나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10% 환급-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11.22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문의처 : 1577-0606 지원대상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카테고리 없음 2024.11.21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 중 • 고등학교 입 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129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카테고리 없음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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