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처 : 1588-0075
지원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3.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를 지원합니다.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 (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선정기준
당해년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수위 : 5년 이상 자기 요양 중인 이화화타소(cS,) 근로자 배우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연간 1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https://wef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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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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