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 중 • 고등학교 입 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129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