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문의처 : 1577-0606 지원대상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