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문의처 : 1588-0075 지원대상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1.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2.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3.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4.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