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